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3) 휴직자
Q. 작년 1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육아휴직상태고 복직하여 1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주민번호 및 이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을 해야 합니다.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전년도 전체 기간을 휴직한 경우 휴직 전 정상 근무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기간에 나온 성과금도 소득에 포함 되나요? ☞ 휴직기간 중에 지급 받은 급여(상여금 포함)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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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