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4) 신규 취업자, 이직자
Q. 올해 신규취업자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가 없거나, 동료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는 꼭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면 사본도 가능합니다. (서명 불가) Q. 작년 8월에 신규취업자로 올해 2월에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인 경우라면 전년도 8월~12월까지의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월별급여명세표)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근무하던 직장의 회사명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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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2.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