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5)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Q.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장의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단순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무직자가 아니며 소득신고가 되어있는만큼 소득산정을 해야 합니다. Q.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올해 신규취업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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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