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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휴직자'편 >
Q. 작년 1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육아휴직상태고 복직하여 1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주민번호 및 이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을 해야 합니다.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전년도 전체 기간을 휴직한 경우 휴직 전 정상 근무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기간에 나온 성과금도 소득에 포함 되나요?
☞ 휴직기간 중에 지급 받은 급여(상여금 포함)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작년 3월에 육아휴직을 하여 정상 근무한 달이 총 2달뿐입니다. 정상 근무한 기간 중에 받은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도 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을 한 경우,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비과세대상 및 퇴직금, 연금소득 등은 제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정상 근무한 기간에 받은 소득은 소득 전액을 당해년도 월소득으로 계산하기보다 월할로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 근로계약서상 명절휴가비를 600만원씩 년 2회 지급받는 경우, 정상 근무한 2개월 중 1회차 명절휴가비로 받은 600만원은 100만원만 월평균소득에 산정됨)
Q. 작년에 몇달동안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받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 소득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 출산휴가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우며 통상임금을 받은 경우에만 소득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Q. 작년 1~2월은 정상근무를 하였고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는 휴직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은 무엇을 내야 하나요?
☞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을 했다면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의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별 급여명세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전전년도 근무하였지만 전년도 1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는 휴직중입니다. 증빙서류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소득 중 비과세 부분은 제외를 해야 하는데, 비과세인지 아닌지는 세무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 비과세 확인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합니다.
Q.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할 때 동일직급, 동일호봉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재직증명서를 받아 직급과 호봉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재직증명서에 직급과 호봉이 표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치며 지침에 없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합니다.
Q. 작년에는 육아휴직을 했고 올해 3월1일자로 복직했는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증빙서류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출산휴가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만, 출산휴가기간에 받은 소득이 없다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근무 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적인 근무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휴직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휴직 증빙서류를 운용지침 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직 시 회사 내 발령문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 합니다. 휴직을 증빙하지 않고 소득산정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년도 일부기간 휴직하고 올해 복직한 후, 바로 퇴사했습니다.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휴직기간 내 상여금 받은 경우에는, 정상근무 기간 내 소득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시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해야하나요?
☞ 포함하여야 합니다.
Q. 출산휴가 1~3월 중 1~2월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고 3월은 고용보험에서 비과세항목으로 급여 지급했습니다. 소득산정 어떻게 하나요?
☞ 출산휴가기간은 정상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항목이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2월의 급여계를 해당월수(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Q. 출산휴가 1~3월 중 매월 급여에 대하여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된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 중 일부를 고용보험 등에서 보전 받는 등으로 해당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도 위와 같이 월평균 소득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 전년도 1~3월 정상 근무, 4~6월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4월 직장에서 급여 100% 지급, 5,6월 급여는 직장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일부를 지급, 7월~12월 육아휴직한 경우는 1~4월까지의 소득을 해당 소득 대상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Q. 장기 휴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액이 0원입니다. 올해도 복직하지 않아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렵습니다. 동일호봉, 동일직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요청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어떤 서류로 제출하나요?
☞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