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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신규취업자, 이직자'편 >

 

 

Q. 올해 신규취업자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입니다. 동일직급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동일직급동일호봉인 자가 없거나동료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는 꼭 원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면 사본도 가능합니다. (서명 불가)

 

 

 

Q. 작년 8월에 신규취업자로 올해 2월에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인 경우라면 전년도 8~12월까지의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월별급여명세표)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근무하던 직장의 회사명이 바뀌었으면 이직으로 보나요?

 

인수합병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는 이직으로 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일직장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동일 회사(법인사업자번호가 동일)내에서 전근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 분할·합병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를 통해 기존 근로 및 계약관계 등이 동일함이 인정되는 경우

 

 

 

Q. 전년도에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사업장명과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 퇴사를 하고 전직을 한 경우, 공고일자기준으로 재직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발급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Q. ‘17.12.28 취업자(전년도 말)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이 0원입니다. 올해 신규취업했는데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신할 순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나 전년도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되어 월별소득 추정이 어려우므로 금년도 신규취업자로 간주하여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 2018 12월 현재 직장에 ‘17.11.15 취업했을 때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개월 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ex. 20171115일 취업한 경우 : 총급여 / (16+31) * 30)

 

 

 

Q.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은 이직으로 보나요?

 

건강(의료)보험증 상 직장명이 변경되었다 하여 반드시 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며, 인사이동·파견 등으로 근무지 변경(근무부서 변경)된 경우에는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 서울시 oo초등학교 부산시 oo초등학교, 서울시 oo소방서 부산시 oo소방서)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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