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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편 >

 

 

Q.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장의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무직자가 아니며 소득신고가 되어있는만큼 소득산정을 해야 합니다.

 

 

 

Q. 학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올해 신규취업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Q. 프리랜서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행되기 전입니다.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도 되나요?

 

운용지침 <별표 3>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재직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작년에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시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직장근무는 계속하지만 프리랜서는 그만 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증빙하시면 됩니다.

 

 

 

Q. 2017년부터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기간 이전으로 서류제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표준소득월액을 통해 월평균소득 추정이 가능합니.

해당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체의 서류심사 기간(소명자료 제출기간)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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