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7) 군인, 해외거주자
Q. 올해 3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군의관이나 직업군인 아님) ☞ 군복무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복무자의 배우자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군의관으로 복무중입니다. 무소득자로 간주하나요? ☞ 국방부 소속의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확인가능하기때문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해외에서 국비지원을 받았거나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이 되나요? ☞ 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해외파견으로 전체소득은 해외소득으로 잡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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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