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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군인, 해외거주자'편 >

 

 

 Q. 올해 3월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군의관이나 직업군인 아님)

 

군복무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복무자의 배우자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군의관으로 복무중입니다. 무소득자로 간주하나요?

 

국방부 소속의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확인가능하기때문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해외에서 국비지원을 받았거나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이 되나요?

 

둘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해외파견으로 전체소득은 해외소득으로 잡혀있고 올해는 국내 법인으로 복귀하여 국내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면 금년도 신규 취업한 자로 간주되며 최근 월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재직증명서 제출)

 

 

 

Q. 올해 현재에도 해외파견중인 경우, 신혼특공이 가능한가요?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해외체류자 충족 불가)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당첨·공급계약시 공급질서 교란자(주택법 제65조 위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최종 법원으로부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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