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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과 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의 신청방법과 상환방식,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대출실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신청하신 후 취소를 하거나 재신청을 하시려면 두 상품 모두 취소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동의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정보제공동의에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한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디딤돌대출 제출서류
- 심사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 대출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금융기관에서 미리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가지방식으로 선택 (단, 체증식 상환반식을 선택시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거치기간은 최대 1년만 설정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으로 하며 최대요율은 1.2%으로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
디딤돌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2020/12/27 - [분류 전체보기] - '디딤돌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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