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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금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2021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어 1월 초에 다시 한 번 금리를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금리는 기준금리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금리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으로 우대금리가 적용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에는 0.2%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으로 책정받은 대출금리가 최저금리보다 이하인 경우 최저금리를 적용 (2020년 신규대출 접수 기준으로 현재 최저금리는 1.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는 아래 표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의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
- 생애최초 신혼부부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일 때 2020년 신규대출 접수 기준으로 최저금리 1.2%를 적용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읭의 청약저축이 가입중이라면 0.1~0.2%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제외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적용되고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인한 경우 0.2%가 적용됩니다.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입을 하셨으면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 상실되더라도 변경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 지역별로 최소 예치금을 납입한 경우, 1년 이상은 0.1%, 3년 이상은 0.2%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게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함께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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