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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선뜻 내 집 장만을 하기가 많이 부담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상 소식과 함께 신규대출까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격요건에 따라 최저금리 1.2%, LTV 상한선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 디딤돌대출 >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
  2.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 합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인정)
  3. 부부의 합산 순자산금액이 총 3.91억 원을 넘지 않는 자

 

소득산정은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이 활용되며 부채산정에 관해서는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에서 진행됩니다. 

 

'소득 및 부채 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0/12/27 - [분류 전체보기] - '디딤돌대출', 소득 및 부채 산정기준

 

'디딤돌대출', 소득 및 부채 산정기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 및 부채 산정기준에 부합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에서 어떻게 소득과 부채를 산정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소득 산정방법 2

shaena-1a.tistory.com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1.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신청가능
  2.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
  3.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가능
  4.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의 건만 접수가능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가능 주택
  1. 대출승인일 현재의 주택가격이 5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 면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
  2.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 면지역은 70㎥이하까지 가능)
  3.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겨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4. 신규분양아파트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후취담보로 신청가능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는 신청이 불가)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1. 최대 LTV 70%를 적용하여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
  2. 신혼가구의 경우 2.2억원, 2자녀 이상의 경우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5억원 한도
  3. DTI 및 대출구조, 소득추청에 의한 소득산정에 따라서 LTV가 달라질 수 있음
  4. 임대차금액이나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신용보증제도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상환방식 및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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