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선뜻 내 집 장만을 하기가 많이 부담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상 소식과 함께 신규대출까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격요건에 따라 최저금리 1.2%, LTV 상한선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 디딤돌대출 >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 예정자)
-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 합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인정)
- 부부의 합산 순자산금액이 총 3.91억 원을 넘지 않는 자
소득산정은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이 활용되며 부채산정에 관해서는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에서 진행됩니다.
'소득 및 부채 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0/12/27 - [분류 전체보기] - '디딤돌대출', 소득 및 부채 산정기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신청가능
-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가능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의 건만 접수가능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가능 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의 주택가격이 5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 면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 면지역은 70㎥이하까지 가능)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겨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신규분양아파트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후취담보로 신청가능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는 신청이 불가)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 최대 LTV 70%를 적용하여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
- 신혼가구의 경우 2.2억원, 2자녀 이상의 경우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5억원 한도
- DTI 및 대출구조, 소득추청에 의한 소득산정에 따라서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이나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신용보증제도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상환방식 및 디딤돌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