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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 및 부채 산정기준에 부합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에서 어떻게 소득과 부채를 산정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소득 산정방법
- 2년 동안의 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혹은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
-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10%를 차감한 후 연소득을 산정 (신규 입사, 복직, 휴직 등은 상시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10%를 차감하지 않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급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되는데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소득서류 제출에 동의해주셔야 하며 소득종류별 입증서류(택 1)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 상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택 1)를 제출해야 하며 예시는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자(휴ㆍ복직자 포함)는 상시 소득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으로 입증)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 소득 인정
예시 2) 1년 이상 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 소득 인정
예시 3) 연금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 연금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만약 연소득을 입증할 수 없어 추정소득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는데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고 소득이 산정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추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접수일 현재 최근 3년의 연금 및 보험료가 미납 없이 납부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서류(택 1)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소득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은 불가하며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채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부채는 평균 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의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황이 예정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예정금액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