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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사업자'편 >
Q.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1,2기)상 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을 산정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을 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액 합계(9번) - 매입액 합계(17번)
Q. 근로자이면서 사업자인 경우에는 둘 다 증빙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전년도 2개월 정도 소득이 발생된 경우 둘 다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둘 다 증빙해야하고, 프리랜서를 그만둔 후 현재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증빙하면 됩니다.
Q. 전년도 말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은?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대상급여액으로 산정) 원본 제출해야하나 해당 서류 발급가능일 이전이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운용지침 제11조3항의4호 기준을 적용합니다.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액 합계(9번) - 매입액 합계(17번)
Q. 계속적인 사업자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행 전 일 때는?
☞ 사업자의 경우 연간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근무월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적인 사업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행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등)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Q. 전년도 5월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은 했지만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고 소득신고사실증명서만 발급이 되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 소득금액증명이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고의로 발급 안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이때 소득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이 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확인(양식 자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법인사업자로 4년 이상 소득활동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직 폐업처리는 안된 상태로 소득증빙서류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 및 세무서에서 해산간주 법인사업자로 통보받은 경우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을 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해산간주 법인사업자로 통보받은 경우 해산간주 법인사업자 증빙서류 제출하면 무소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전전년도 사업개시를 하고 전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경우 제출서류는?
☞ 신규사업자로 운용지침 제11조3항4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4호의 서류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액 합계(9번) - 매입액 합계(17번)
Q. 전년도 사업소득자 폐업 후 현재 무직인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해야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등)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올해 신규 사업자로 사업개시 15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납부한 내역은 없어 납입증명서도 현재 발급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으로 확인해야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확인을 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액 합계(9번)에서 세율 적용 전 매입액 합계(17번)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에 “0”원으로 되어 있는 서류라도 제출해야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Q. 전년도 개시 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 X, 올해 소득신고 이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 소득 산정하나요?
☞ (매출액-매입액)/사업기간을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며, (매출액-매입액)이 –라 하더라도 신고하였으면 제출 가능합니다.
Q. 금년도에 개업한 사업자는 소득증빙서류로 무엇을 제출하면 되나요?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체의 서류심사 기간(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Q. 운용지침 제11조3항4호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상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시 표준소득월액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 표준소득월액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즉, 증빙자료는 국민연금납입증명서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계속적인 개인사업자가 작년도 일부기간 신규취업자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경우 현재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증빙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 봅니다. 사업소득도 없는 경우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업한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눠야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증빙해야 합니다.
Q. 금년도 신규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미납일 경우 소득서류는?
☞ 미납일 경우도 소득은 확인되므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표준소득월액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데 제3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1/2로 나눠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소득으로 봐야하나요?
☞ 사업소득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으로 나눠야합니다. 나누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업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Q. 푸드트럭 가맹점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 비사업자확인각서로 접수하나 사업자등록이 확인 되는 경우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Q. 전전년도 사업개시 후 전년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올해 1월에 특별공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 운용지침 제 11조3항4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호의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Q. 금년도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매출액-매입액)을 확인할 때, 매출액이 적어서 “-”가 나오는 경우는?
☞ 매출액이 적어서 “-”가 되어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전인데, 예정신고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 1~3월, 7~9월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상 금액을 해당 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사업자인데 전년도 소득이 (-)로 신고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외벌이로 봐야하나요? 맞벌이로 봐야하나요?
☞ 전년도 소득이 (-) 혹은 0원으로 신고 된 경우라면, 맞벌이 기준이 아닌 외벌이 기준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 따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130% 이하)로 봅니다.
Q. 법인 대표이이나, 근로소득만 있고 상여금, 배당금 등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증빙제출서류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할 경우, 법인의 분야별 수입 및 지출 확인을 위한 법인(회계)결산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사업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