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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소득기준 Q&A _ '공통'편 >
Q. 소득증빙서류는 원본 제출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인정이 되나요?
☞ 인정됩니다. 세무서 또는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본 서류나 국세청 및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아직 연말정산 이전이거나 전년도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했을 때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전전년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한다면 신혼특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 통계청에서 올해 소득을 발표하기 전이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적용되나요?
☞ 통계청에서 올해 소득 발표하기 전인 경우, 전전년도 월평균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Q.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및 연금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증빙서류상 소득금액으로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로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있는 세대주와 성년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명시되어 있는 세대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Q. 소득산정이 되는 대상 시점은 언제인가요?
☞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소득서류 심사를 할 때 사업주체에게 발급 가능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