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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Q&A >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 2020년 9월 9일자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총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입니다. (연장된 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이와 다름)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2020년 9월 9일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20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0년 9월 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동안 사용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은 5일분에 대해서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인 9월 9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일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연장된 가 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아님)
Q.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연장된 10일(한부모 15일)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 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기존 10일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Q.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가족돌봄휴가 Q&A >
Q.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및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인 개인사업자 또는 1인 법인대표도 지원 가능한가요?
☞ 대상이 아닙니다.
3.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해도 지원이 되나요?
☞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되나요?
☞ 특수형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6.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