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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Q&A >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


☞ 2020년 9월 9일자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총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입니다. (연장된 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이와 다름)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2020년 9월 9일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20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0년 9월 9일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동안 사용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은 5일분에 대해서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인 9월 9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일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연장된 가 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아님)

 


Q.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연장된 10일(한부모 15일)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 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기존 10일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Q.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가족돌봄휴가 Q&A >

 

 

Q.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및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인 개인사업자 또는 1인 법인대표도 지원 가능한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3.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해도 지원이 되나요?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동거친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지원되나요?

 

특수형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6.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전업주부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재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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