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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근속연수, 환산된 급여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을 공제한 후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아래에 사진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미리 문의하여 알아볼 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직접 계산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쉽게 퇴직금 세금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계산기를 공유하고 그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세금계산기] 다운로드 받기 ↓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0.05MB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퇴직일이 그이전이라면 해당연도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세무서식 소득세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화면설명과 기본사항 등을 상세 읽어보고 자료를 입력해야 오류없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은 새액계산 프로그램을 열 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을 선택하여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크로 포함"이라는 선택창이 나오지 않으면 [도구 → 매크로 → 보안]에서 보안수준을 '보통'으로 선택하시면 정상 구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퇴직금세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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